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적발됐던 그. 이번엔 0.146%로 또...\r음주운전 술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민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은 0.14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9일 오전 3시 4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제주시 내 한 건물식 공영주차장 주차 공간에서부터 주차장 경사로까지 차를 몰다 적발돼 기소된 상황이었다.이어"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질러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에 또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며"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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