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소송전' 2심서 승소…法 '사회적 공분 있지만 법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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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동포도 38세 넘으면 체류 가능' 항소심판결 유승준 병역기피 소송전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13일 유씨가"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유씨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유씨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가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에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020년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는 이유다.이에 유씨는 비자 발급을 요청했지만, LA총영사관이 또다시 발급을 거부하자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LA 총영사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유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씨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 발급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재외동포법 5조 2항은 법무부장관이 병역 의무나 병역 면제 등을 이행하지 않고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에는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해당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이 법은 또"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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