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거듭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 씨가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유 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유 씨의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은 2002...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유 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앞서 주 LA 총영사는 41살이 넘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라 유 씨가 39살일 때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 이후 다른 행위가 없는 한 38살을 기준으로 한 개정 전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고 이후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를 통한 입국을 거부하자, 39살이었던 지난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습니다.그러나 그 이후로도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다시 소송에 나섰고, 두 번째 행정소송의 1심은 앞선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일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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