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유씨는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재외동포법이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비자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하면서다. 유씨는 2020년에 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이 원고 패소로 판결하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 20년이 넘은 지금도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동포의 포괄적 체류자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유씨가 법정연령인 38세를 넘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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