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에어 라이트를 비롯해 외부에서 전기를 가져오는 옥외 광고물이 비가 올 때 감전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짧은 기간에 다량의 비에 맞닥뜨렸을 때 도심과 산지에서의 긴급 행동 요령을 정리했다.최근 들어 도심엔 ‘에어 라이트’라고 불리는 풍선형 옥외 광고물이 우후죽순으로 설치되고 있다. 에어 라이트는 3m 전후 높이의 원통 모양으로, 주로 주변 상가에서 끌어온 전원으로 내부 조명을 켠 뒤 공기를 채워 넣는다. 보도에 설치하는 일이 많아 통행을 방해하고 길거리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꾸준히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불경기에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끌려는 자영업자들의 수요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2017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집중호우를 가정해 물을 채운 수조에 상용 전압인 220V 전기를 흐르게 한 뒤 인체 모형을 넣어 어느 정도 접근해야 위험한지 실험했다.
주재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기가 연결된 옥외 광고물이 물에 잠기거나 주변 바닥이 흠뻑 젖어도 감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책임연구원은 “우천 시에는 이런 광고물에서 2~3m 이상 떨어져야 안전하다”며 “불가피하게 주변을 지난다면 보폭을 좁혀 두 발 사이로 전기가 흐를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2014년 6월 경남 마산에선 난데없이 도로 위로 튀어오른 맨홀 뚜껑이 시내버스 바퀴와 충돌해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무게가 40㎏에 이르는 맨홀 뚜껑을 밀어올린 힘은 집중호우로 인한 엄청난 양의 빗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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