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개는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목줄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6월 22일 오전 6시 55분 울산 지역의 한 횡단보도. 제네시스 쿠페 380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개를 치었다. 당시 개는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 견주 일부 승소 판결…위자료도 포함 이 사고로 개는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았다. 다만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치료를 받았다. 피해견은 사고 당시 10살로 견종은 요크셔테리어, 2.6㎏ 정도의 소형견이었다. 견주는 사고 이후 피해견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치료비로 504만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주는 사고 이후 차 수리비 등으로 431만원을 썼다고 한다. 차량수리비 292만원, 렌터카 비용 139만원 등이다. 소송은 차주가 먼저 걸었다. 차주는 “개 목줄을 하고 있지 않아 사고가 났고 수리비가 발생했으니 견주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견주는 피해견에 목줄을 채워 도로를 건너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었지만, 조치 없이 길을 건너다 피해견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견주의 잘못을 고려해 차주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했다. 따라서 법원은 견주가 요청한 720만원에서 많은 부분을 삭감했다. 치료비 504만원 중 사고와 무관해 보이는 외장형 목걸이대 등의 구매비용을 제외하고 차주의 책임을 60%로 따져 144만원만 인정했다. 위자료도 50만원으로 판단했다. 아파트 내 도로에서 산책 중이던 강아지를 좌회전 하던 차가 친 사건 CCTV 영상 캡처. [사진 한문철 변호사 제공] 한 변호사는 “견주가 개를 안고 있거나 목줄을 했다면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100% 차주에 책임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목줄을 안 했더라도 녹색 신호에 사고가 났다면 차가 신호 위반을 했기 때문에 차주의 책임이 대부분이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이와 비슷한 사건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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