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각 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권리와 교권 간 불균형이 교육활동 침해 발생의 근본 원인”이라며 연일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던 교육부가 새 조례 예시안까지 만들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인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교육부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며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예시안에는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존중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해왔다.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자유’ 조항 때문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막을 수 없었고, ‘차별받지 않을 자유’ 조항으로 인해 칭찬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휴대전화 사용 제지 등의 생활지도나 칭찬·질책 등이 어려웠다는 현장 의견과는 결이 다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오던 교육부가 이번 방안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새 조례 예시안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자체의 권한인 조례 제·개정에 중앙행정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감대 형성을 통해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지난 14일 시안에도 포함됐던 학교 민원 응대체계도 구체화됐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민원대응팀을 2학기부터 학교별로 시범운영한 뒤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청에도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을 설치해 학교가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고, 학교 민원대응팀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챗봇과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다음달 중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보육교사의 생활지도 근거 등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권리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보통합 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 보호 체계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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