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로 이름을 바꾸고 학생, 학부모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지난 14일 국회 교권보호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지도 범위와 학부모의 의무를 명문화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구체적인 민원 응대 방식, 학생인권조례 개정 지원 방안 등이 추가됐다. 또 교육 3주체(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각 교육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17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교육청 직원이 '믿어요' 캠페인 배지를 정리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믿어요.함께 해요.우리학교' 슬로건을 발표하고 학교 지원자로서의 학부모 인식 정립 캠페인을 시작했다. 연합뉴스민원은 AI가, 교권침해 은폐한 교장은 징계 23일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국회 교권보호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지도 범위와 학부모의 의무를 명문화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구체적인 민원 응대 방식, 학생인권조례 개정 지원 방안 등이 추가됐다.앞으로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원은 학교장이 운영하는 민원대응팀이 접수한다. 특히 단순, 반복적인 민원은 학교 구성원이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AI챗봇 등을 통해 비대면 처리된다. 학부모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뤄진다.
학교장과 교육청의 역할도 강조한다.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권 침해 사안을 은폐, 축소한 교장은 교육감이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옮긴다. 교보위를 개최하는 조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만 교보위를 소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피해 교원이 요청할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등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을 내놓으며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은 개정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미 조례가 제정된 7개 교육청 중 서울, 경기, 광주 등 3곳이 개정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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