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경위를 둘러싼 수사 외압 논란을 놓고 ‘개정 군사법원법의 문제점’...
고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경위를 둘러싼 수사 외압 논란을 놓고 ‘개정 군사법원법의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법에 따르면 군은 사망사건에 대한 초동조사를 진행해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즉시 사건 일체를 민간 경찰로 넘겨야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수사본부의 조사 결과를 뒤엎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같은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정법이 사망사건에 대한 원인 조사를 군이 하도록 한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은 사망사건에 대한 초동 조사 권한만 갖는다. 수사 및 재판권은 모두 민간에 있다. 군이 1차적인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점’이 인지되면 경찰에 ‘지체없이’ 사건을 인계해 수사하게 하는 구조이다. 개정법상 ‘조사와 수사’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령 측과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 일부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보고서의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조사기록에 사고 현장에 대한 분석과 현장감식 결과 등이 포함된 실황조사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실황조사는 표현을 ‘조사’라고 쓰지만, 내용은 ‘수사’”라며 “국방부 조사본부의 ‘실황조사 기록 불충분’ 지적은 개정 군사법원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법한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에게는 수사권이 없어 실황조사를 할 수 없고, 이는 오히려 법 위반이 된다”고 했다.
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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