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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집값과 전셋값이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전세반환보증 가입 허용 금액을 매매가의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매매가의 100%까지 허용돼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선 유예 기간을 부여해 내년 1월부터 적용·시행됩니다.가격 등 전세 관련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합니다.국토부는 또 기존 전셋집에 살아야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상품을 신설할 계획입니다.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엔 무주택 요건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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