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2개월 뒤인 1945년 10월께 미쓰비시 측이 '고향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월급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2022년 기준 만 77년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모진 세월을 홀로 버텨낸 양금덕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29일 찬바람 부는 대법원 앞에 선 양금덕 할머니가 절규하듯 말했다. '누구한테 사죄받고 누구한테 배상받고 싶냐'는 질문을 받은 직후였다.
그 사이 할머니는 모진 세월을 홀로 감당해야만 했다. 광복 후 결혼 생활을 이어갔지만 '일본군 위안부에 다녀왔다'고 잘못 알려져 가정이 깨졌다. 1999년에는 일본 사법부에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009년엔 일본 정부가 양 할머니를 포함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우리 돈 1000원에 해당하는 '99엔을 지급하겠다'고 해 분통을 터뜨린 일도 있었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한국 법원은 미쓰비시가 국내에 보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 조치를 명령했다. 현재는 상표권과 특허권을 현금화하는 마지막 사법 절차인 매각명령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들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피해자들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린 행위나 마찬가지"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를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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