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한테는 묻지도 않고 ‘판결 미뤄달라’ 재판부에 요청한 외교부.
2018년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지 4년되는 날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대법원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9 ⓒ민중의소리
하지만 미쓰비시는 여기에도 불복해 재항고까지 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 등은 “오히려 도둑이 회초리를 들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쓰비시는 대법원 판결을 트집 잡아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도 부족해, 한국이 그 해법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며 “한마디로 한국 사법부 판결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참으로 파렴치한 짓”이라고 질타했다. 이는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모임 등은 “미쓰비시는 변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한 변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법원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악덕 피고 기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더 숙고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지체하고 있는 이유가 혹여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 등은 “이해할 수 없는 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라며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거들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외교부의 ‘의견서’는 한마디로 일본과의 ‘외교적 시간’을 달라며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라며 “피해자들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백번 양보하여, 정부가 일본과 협의할 외교적 시간을 달라고 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가. 그런데 일본은 미동조차 없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나”라며 “법원이 언제부터 대일외교까지 신경 쓰는 곳이 되었나”라고 성토했다.최근 한·일 정부가 소위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시민모임 등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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