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유승준, 한국 오나…법원 “비자 발급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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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7)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병역 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13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국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당시 법무부 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을 받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21년이 흐른 지금까지 유씨는 두 차례 입국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류정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유씨가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 가운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총영사관 쪽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외동포법이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에서 병역기피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한, 다른 사유를 적용하려면 유씨의 2002년 병역 면탈행위와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와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02년 입국금지 이후 한국땅을 밟지 못하던 유씨는 만 38살로 병역 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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