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원은 박근혜와 이재용이 내야 한다 삼성 이재용 박근혜 이정환 기자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했다. 990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는데 7%만 인정됐다. 그래도 크다. 690억 원에 법무 비용과 이자까지 포함하면 13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 이재용 일가의 3세 승계를 도우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표를 던지게 했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됐다.
- 박근혜는 징역 22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사면으로 풀려났고 이재용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가 파기 환송심에서 2년6개월로 줄었고 그나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문형표와 홍완선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재용의 아킬레스건은 삼성전자다. 그룹의 핵심인데 지분이 적다. 2015년 기준으로 이건희와 이재용 지분을 다 합쳐도 4% 밖에 안 됐다. - 이재용 일가가 보유한 제일모직 지분을 다 더하면 42.2%인데 삼성물산 지분은 1.4% 밖에 안 됐다. 삼성물산이 또 약한 고리였고 그래서 두 회사를 합병하는 게 후계 구도의 핵심이었다. 당연히 이재용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 받는 게 유리한 상황.- 실제로 나중에 공개된 국민연금 내부 감사 결과를 보면 적정 비율을 1대 0.64로 잡았다가 하루만에 1대 0.39로 낮춰 잡았고 다시 1대 0.46로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 3500억 원 이상 손실을 입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춰잡았고, 이런 계산을 근거로 찬성 표를 던진 것이다.- 엘리엇 등이 합병 비율이 부당하게 산정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를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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