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짜리 국정 농단 ‘청구서’ 한동훈 입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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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아깝다는 장관님. 구상권요. newsvop

‘국정 농단’의 밀린 청구서가 날아왔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통령이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을 통해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원죄’를 배상하라고 해외 금융 투기세력이 청구했고, 1,3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5년 5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발표하자,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취득한 후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엘리엇의 합병 반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세습작업의 걸림돌이었다.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춰 적은 자금으로 삼성그룹을 장악하려던 세습 시나리오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삼성은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를 움직여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을 압박했다. 국민연금은 부당한 합병에 찬성했고, 결국 이재용 회장 세습 시나리오는 완성됐다.

앞서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 당시 한동훈 장관은 “피 같은 세금이 단 한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판정문 정정 요청을 했고, 실제 판정문이 일부 정정됐다. 법무부는 판정문 정정에서 나아가 판정 취소 소송도 검토중이다.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도 검토해야 할 문제다. 관련자들의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구상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재판정문 원문 공개가 중요하다. 국제분쟁절차의 판정문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송 변호사는 “한미FTA 협정을 정부가 위반했다는 것이 중재판정부의 판단”이라며 “누가 어떤 행위로 위반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판정문에는 상세 내역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법무부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용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판정문에 이 회장 범죄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형태로 기록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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