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해야'...청구액 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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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5년 만에 나왔습니다.우리 정부가 배상금 690억 원에 지연이자를 합쳐 모두 1,3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엘리엇이 청구한 약 1조 원의 7%만 인용됐습니다.송재인 기자의 보도...

우리 정부가 배상금 690억 원에 지연이자를 합쳐 모두 1,3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엘리엇이 청구한 약 1조 원의 7%만 인용됐습니다.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 중이었는데,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 주식을 3배가량 비싸게 친 합병 비율을 문제 삼았습니다.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합병안도 찬성률 69.5%로 주총을 통과했습니다.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합병의 일등 공신으로 꼽힌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는 데 정부 입김이 작용했단 겁니다.중재 신청 5년 만에 상설중재재판소는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엘리엇이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청구한 배상금 7억7천만 달러 가운데 7%만 인용한 겁니다.아울러 우리 정부는 엘리엇에 372억 원가량을, 엘리엇은 우리 정부에 44억 원가량을 소송 비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배상금액 기준으로 93% 승소했다고 강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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