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한국 정부가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엘리엇의 일부 승소 판단을 내렸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한국 정부가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엘리엇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
이는 엘리엇이 당초 배상액으로 주장했던 7억7000만달러의 약 7% 수준이다. 배상액에 대한 지연이자는 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5%가 연복리로 붙는다. 중재판정부는 법률비용으로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345만7479달러,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2890만3188달러를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하는 액수는 1300억원 가량이다. 법무부는 “정부가 약 93% 승소한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삼성물산 합병이 미국계 헤지펀드에 대한 국가배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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