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건설사 도산과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5년 만에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고 디딤돌 대출 우대를 적용한다. 또한, 민간 등록임대 정책도 다시 꺼냈지만, 건설업계가 요구한 세제·금융 혜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엔 DSR 규제완화 빠졌지만
앞서 LH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2010년에도 준공 후 미분양 7058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당시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70% 수준에 매입했다.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 미분양을 매입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매입형 등록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유형이다.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거대 야당이 동의해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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