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정부는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북한군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며 이들의 한국행 요청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정부는 “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병사 리아무개씨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히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군 병사가 귀순 의사를 밝히면 우크라이나 쪽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밝힌 리씨는 인터뷰에서 파병 기간 “무인기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 요원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북한군 병사의 한국행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일단 전쟁 포로 처리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군을 우리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단 북한은 자국군의 참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면 이 병사는 일단 러시아로 송환된 뒤 북한으로 보내질 수도 있다.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등에 따라 이 병사의 한국 송환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18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시작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입장은 배제한 채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일보가 북한군 포로의 인터뷰를 공개하며 이들의 얼굴까지 공개한 것을 두고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이와 관련해 “해당 언론 보도에 의해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 사진이 그대로 노출돼, 본인 및 가족들의 신변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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