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생포된 북한군을 놓고 정부가 '전원 수용'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제법과 관행에 따라 개인의 자유 의사 존중이 우선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북한군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익명성 보호를 위해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 사진 공개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생포된 북한군 을 놓고 정부가 '전원 수용' 방침을 명확히 했다. '강제적인 북한 송환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월 텔레그램 채널에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이 다친 상태로 키이우로 이송됐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 북한군 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 는 이 같은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고 이들의 한국행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장에서 부상을 입은 채 우크라이나군에 잡힌 북한군 이모씨는 이날 보도된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다. 내가 난민 신청을 하면 받아주나”라고 귀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간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 신병 문제에 대해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날 입장도 같은 맥락이지만 ‘전원 수용’ ‘강제 북송 반대’를 보다 강조한 것입니다. 북한군이 스스로 한국행 의사를 밝히면서 귀순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도 북한군 포로가 교전 당사국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보다 ‘탈북민’ 지위에 가까운 만큼 귀순이 타당하다고 봤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전 당사국 송환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입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날 언론에 공개된 북한군 포로 얼굴 공개와 관련 “제네바 제3협약 등에 따라 전쟁 포로는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관련 언론 보도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언론 보도에 의해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 사진이 그대로 노출돼 본인 및 가족들의 신변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계에선 정부가 이미 탈북민에 준하는 태도로 북한군 포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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