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종합3보)
'월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한국 상대 일부 승소
또"원고의 모친은 외출 중이었는데, 군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곳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뒤 그곳에서 총으로 사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그러나 재판부는"군사 당국 및 기관 간의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다"며"베트남 국민 개인인 원고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막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의 정도, 배상의 지연, 물가 및 통화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응우옌 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4천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응우옌 씨의 청구 금액이 3천만 100원이라 그 범위 한도에서 배상금이 인정됐다.그러나 재판부는"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해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선고가"대한민국의 공식 기구가 최초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것"이라며"대한민국 사법기관이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위로문과 사과문을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한국군이 학살' 법원서 사실로 인정... "명백한 불법행위" 질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 ‘베트남 민간인 학살’ 첫 배상책임…법원 “한국군이 총살”사건 발생 55년 만에 처음으로 ‘가해국 한국’이 피해 베트남인에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한국배상책임 🔽 자세히 읽어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베트남전 학살' 한국군 책임 인정…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 | 중앙일보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r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