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대한민국은 응우옌 씨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 과정에서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과 목격자 등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응우옌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베트남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해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당했다며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이외에도 한국 정부는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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