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학살' 한국군 책임 인정…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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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r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지난해 8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변론기일 원고 및 증인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증인 응우옌 득쩌이씨가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응우옌 티탄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단지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고, 만약 우리 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더라도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이번 사건에선 소멸시효가 만료됐는지도 쟁점이 됐는데, 우리 정부는 불법행위 시점이 이미 수십 년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이 기사 어때요 현예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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