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55년 만에 처음으로 ‘가해국 한국’이 피해 베트남인에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한국배상책임 🔽 자세히 읽어보기
사건 발생 55년 만에 ‘원고 승소’ 판결 2018년 4월22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서 퐁니·퐁넛학살 피해자 응우옌티안과 하미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이 원고로 참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5년 만에 처음으로 ‘가해국 한국’이 피해 베트남인에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이 1호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원고 가족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 원고의 모친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곳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다음 총으로 사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런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응우옌티탄은 8살이었던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시 디엔안구 퐁니마을 집 주변에서 한국군 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이 쏜 총에 왼쪽 옆구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고, 수술로 목숨을 건진 뒤 지금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다. 당시 가족 5명이 목숨을 잃었고 14살 오빠는 크게 다쳤다. 응우옌티탄씨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정만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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