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베트남전 배상
황윤기 기자=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 군인들이 원고 집에 이르러 실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했다"며"이로 인해 원고의 가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원고 등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베트남과 한국, 미국 간의 약정서 등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군사 당국 및 기관 간의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다"며"베트남 국민 개인인 원고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막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의 정도, 배상의 지연, 물가 및 통화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응우옌 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4천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응우옌 씨의 청구 금액이 3천만 100원이라 그 범위 한도에서 배상금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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