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윤리 의식 등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취소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조 씨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입학 당시 조 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입학 취소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입학 취소로 조 씨가 받는 불이익도 적지 않지만, 조 씨 측이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할 경우 최종 확정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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