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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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조민씨의 '자신의 경력과 표창장이 당락에 미친 영향이 없다'라고 주장에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씨가 입학할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보고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4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는 이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경력과 표창장이 당락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저장 댓글 쓰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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