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판결에 조민 '법적으로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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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의사 밝힌 만큼, 실제 의전원 입학취소 확정까지 시일 걸릴 전망 조민 의전원입학취소 의사면허 의료봉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조민 씨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조 씨 측 변호인단 역시 패소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입학 취소처분의 유일한 근거는 '신입생 모집요강'으로 이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처분 취소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처분 사유도 인정할 수 있으며, 입학취소로 조 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는 이유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만약 조 씨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1심 판결로 의전원 입학취소가 확정되지만,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주 이내에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실제 입학취소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이날 판결 직후"법원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료법상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에서 학위를 받은 뒤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조 씨의 의학 학위는 대학원만 있어 부산대 의전원 학위가 취소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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