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조씨 '항소할 것'(종합2보)
조민씨 변호인단 "부산대 결정의 위법과 부당함 다시 다투겠다" 손형주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2023.3.16 [email protected]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조씨 변호인단은"부산대 결정의 위법과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다"며"그동안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조씨의 경력이 의전원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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