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4월 10~11일 집중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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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4월 10~11일 집중심리 홍남표_시장 창원지방법원 윤성효 기자

홍 시장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심리로 6일 오후 2시에 시작되어 오후 8시 30분경까지 진행되었다.홍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홍 시장측은 ㄴ씨한테 공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ㄴ씨는 출마하려 한 사실이 없으며 예비후보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폈다.재판부는 홍 시장의 다음 재판을 4월 10일 오전과 오후에 이어 11일 오후에 연속으로 집중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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