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가 세월호 유족에 2차 가해, 위자료 추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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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의 ‘2차 가해’도 인정했다.

세월호 8주기를 한 달 앞뒀던 지난 4월16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 등 참가자들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헌화한 노란꽃이 놓여 있다. 한수빈 기자서울고법 민사4부는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추가 청구한 2차 가해 피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1심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해 이들이 공동으로 희생자에게는 2억원, 유가족들에게는 500만~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유족들 가운데 228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하면서 기무사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 청구했다. 재판부는 “기무사 공무원들이 진보 단체의 세월호 추모 집회 첩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했다. 또 특조위 외에 다른 기관의 조사를 통해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할 수 있어 특조위 조사 방해만으로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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