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2·3 내란사태와 무죄 판결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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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2·3 내란사태와 무죄 판결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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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 절차에서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가 시민들에 의해 제출되었다. 10만명이 탄원서에 서명했으며, 이는 12·3 내란사태와 관련된 그의 행동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주십시오.” 지난해 11월2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죄 군사법원 재판 결심 당일 했던 최후진술이 12·3 내란사태 이후 다시 소환됐다. 시민 10만명은 박 대령의 무죄 판결 탄원서에 이 문구를 넣으며 “수천의 무장한 군인·경찰이 ‘위헌·위법한’ 명령을 따르다 결국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과연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건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무죄 탄원 서에 시민 10만7528명이 서명했다고 2일 밝혔다. 단체는 선고공판인 오는 9일을 일주일 앞둔 이날, 탄원서를 군사법원 에 제출했다.시민들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 등을 범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석열 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것”이라고 탄원서에서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데 가담한 많은 군인이 “내란죄 피의자가 돼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는 현실도 함께 지적했다. 탄원서엔 “분노한 시민들은 내란에 가담한 국군을 ‘반란군’이라며 꾸짖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군 검찰이 말한 무비판적이고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을 금과옥조처럼 여겨 온 대한민국 국군이 처한 참담한 현실”이라고 쓰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지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지난달 26일 “설령 항명죄 구성요건인 사령관의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을 정당하지 않고 위법·부당한 명령이어서 구속력이 없다”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탄원 동참 시민들은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지 피고인 한 사람의 유·무죄를 가리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는 우리 사회에서 장차 공직에 임하게 될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경종이자 공직 사회, 특히 군대가 스스로 무너뜨린 사회적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채 상병의 생일인 이날, 채 상병 부모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부모는 “과실이 있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 수사단장을 처벌한다면 앞으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하는 이들이 희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과 아픔은 우리 부부가 마지막이길 바란다.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호소했다.새해 첫 거래, 원-달러 환율 0.5원 오른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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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항명죄 12·3 내란사태 박정훈 무죄 탄원 윤석열 채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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