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넘는 시민, 채모 상병 사건 수사단장 무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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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넘는 시민, 채모 상병 사건 수사단장 무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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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 크게보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 지난해 11월21일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박 대령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한 수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에 대해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군인권 센터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 촉구 탄원서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낸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시민 무죄 탄원 운동’을 진행해 10만7528명의 서명을 받았다.

센터는 “수많은 장성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가담해 구속되고 군이 쑥대밭이 된 지금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던 박 대령의 최후 진술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은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상관인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사외압 부역자 이종섭의 범죄 행각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의 부모도 이날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과실이 있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 수사단장을 처벌한다면 앞으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 희생돼 그 가정은 풍비박산 나고 부모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6일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 명예교수도 전문가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하 교수는 항명죄 성립 요건인 ‘상관 명령’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고,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이 존재한다 해도 명령의 내용은 위법해 구속력이 없는 명령에 해당하는 등 법리적으로 박 대령은 유죄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의견서에서 밝혔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항명죄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박 “대통령 격노 전화 후 엉망돼”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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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 채모 상병 항명 불법 명령 수사단장 무죄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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