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 장관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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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 장관 추가 고발 원희룡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경기도 박정훈 기자

추가 고발 내용은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 5개 조항 위반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측은"국가재정법 제50조에는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사업 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원 장관이 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어"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에 따르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변경 또는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조의2 제3항에는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시 국가교통위원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지난 13일 원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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