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5만원 이하 공연·영화·스포츠 관람권, 청탁금지법 허용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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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분야 소비 증진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5만 원 이하'의 공연과 영화·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문체부는"이번 개정으로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 증진이 기대된다"면서"2022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기준, 전체 공연 분야의 5만 원 미만 관람권 판매매수는 전체의 61%에 달하며, 판매금액은 1,874억 원으로 전체 대비 18%"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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