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남 전 이사장의 관련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에 총 34차례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먼저 남 전 이사장이 공직자와 언론인에게 가액 3만원을 초과한 음식과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약 35회, 720만원 상당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남 전 이사장의 관련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지난 21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권익위는 지난달 13일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에 총 34차례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조사 결과 먼저 남 전 이사장이 공직자와 언론인에게 가액 3만원을 초과한 음식과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약 35회, 720만원 상당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아울러 권익위는 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총 41회, 600만 원 상당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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