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소지 사안 35회 720만원 상당 확인
35회 720만원 상당 확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재가하며 해임됐다.
이어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 또는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해 공공기관인 KBS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총 22회 600만원 상당 확인됐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13일 남영진 당시 KBS 이사장이 재직 중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국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 남 이사장이 총 34회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을 접대했다는 게 신고 내용이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권익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대검 이첩”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남 전 이사장의 관련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에 총 34차례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먼저 남 전 이사장이 공직자와 언론인에게 가액 3만원을 초과한 음식과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약 35회, 720만원 상당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권익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확인…대검 이첩”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지난 21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권익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검찰 이첩”국민권익위원회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받는 남영진 전 한국방송(KBS) 이사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권익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검찰 수사 요구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며 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절차 돌입방만 경영·법카 의혹 등 이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당, 방통위원으로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책임자’ 이진숙 전 MBC본부장 추천방통위, KBS 이사장·EBS 이사에 이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안까지 의결 강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