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며 대...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남 전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신고를 접수해 한달여간 조사를 진행해왔다. 권익위 조사 결과 남 전 이사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이 약 35회 확인됐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 가액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반액이 총 720만원에 달한다고 정 부위원장은 밝혔다.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은 총 22회로 위반액은 6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정 부위원장은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 또는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해 공공기관인 KBS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권익위는 전날 분과위원회에서 남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규제당국의 수사·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정 부위원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조사·행정 처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권익위청탁금지법김영란법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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