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법심사 제외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사법심사 자제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 은 26일 '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사법심사 제외 행위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 ”라고 주장한 것을 대법원 이 반박하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이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해당 주장에 대한 대법원 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법원 이 이 같은 서면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 은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될 경우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재판 외에서 특정한 쟁점이나 가정적인 상황에 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달라”고 전제했다. 대법원 은 구체적 답변 대신 과거 대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먼저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재판으로, 당시 전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논리를 깨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도 인용했다. 과거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해 열린 재판이다. 당시 대법원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백 의원은 “이번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른 견해를 대법원이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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