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한국 민주주의의 위험한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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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한국 민주주의의 위험한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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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군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에 대한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12.12 담화에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폭력 동원도 불사할 수 있다는 발상을 갖고 국회의 결정 없이 비상계엄 을 선포하며 한국 사회의 안전핀을 뽑았다. 12.3 비상계엄 으로 1987년 이래 38년간 유지되어 온 안전핀이 제거되었다. 민주화 이후로도 정치적 위기는 많았지만, 어떤 권력자도 군대나 경찰의 물리력을 동원해 반대 세력을 제압하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은 한국 정치에 '무력 제압'이라는 선택지를 부활시켰다. 12월 3일 밤, 시민들은 생중계로 목숨 걸고 국회 앞으로 뛰어온 시민들의 용기와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로 친위 쿠데타가 무위로 돌아가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무장한 병력 몇백 명을 동원할 준비만 되어있다면 민주주의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모두가 잊고 살던 끔찍한 진실도 상기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12.3 내란의 가장 심각한 후과는 국민의 마음속에 국가권력, 특히 국민이 허용한 합법적 무력 집단들에 대한 깊은 불신이 생겼다는 점이다. 전시도 아닌데 계엄을? 스스로 세운 가이드라인도 무너뜨려 12.3 내란 사태는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국내 정치 상황을 '소요 상태'로 판단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윤석열이 결심하는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개념상 계엄은 전시뿐 아니라 경찰의 치안 관리 능력을 벗어나는 공공질서 붕괴 상황에서도 선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토, 건의할 사항으로 규정된다.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은 사회에 극심한 폭력 소요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경찰의 능력 범위 밖의 일인지, 군 병력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지, 향후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할 능력과 조직과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에게는 평시 국내 상황을 빌미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할 명분이 없고, 단지 군사상 필요에 의해 전시 계엄 선포를 검토, 건의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계엄 선포 건의 권한이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나뉘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건 혹자의 주장이 아니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스스로 세운 계엄 선포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개념이다. 실제 군의 모든 계엄 실무는 '전시 계엄 선포'에 맞춰 설계되어 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과 12.3 내란사태 모두 국방부 내 계엄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계엄과 전혀 상관없는 방첩사령부(기무사)에서 별도의 계엄 계획을 몰래 수립한 까닭이 여기 있다. 계획상 국회의원들을 잡아 가두는 반헌법적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평시 계엄 선포 자체가 합참의 계획 범위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상을 벗어난 비정상적 계엄 선포를 군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온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아무도 몰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올해 들어 정치권 일각에서 계엄설이 돌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어디서, 어떤 식으로 계엄이 준비되고 있는지는 누구 하나 알지 못했다.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감시 장치가 고장 났거나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다. 한 줌도 안 되는 전·현직 군 수뇌부의 결심만으로 가공할 내란이 가능했다는 건, 우리가 무력을 갖춘 군대를 관행과 신뢰 정도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끝나지 않은 내란 12.3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수괴는 직무 정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관저에 들어앉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호처와 경찰 경비 경력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 수사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절차도 거부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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