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 남겨도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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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 남겨도 스토킹” KBS KBS뉴스

대법원 3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어"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해 피고인 전화기에서의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과 글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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