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A 씨는 며칠째 피해자를 찾고 있다며, 피해자 어머니의 집과 차를 사진으로 찍는 등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피해자는 처음 한 차례 전화를 잠깐 받았지만, 그 뒤로 걸려온 28번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그러나 A 씨의 모든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전화를 건 행위 자체는 무죄로 봤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은 경우의 유무죄 판단이 달랐던 건데,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받지 않은 반복된 전화 시도를 스토킹으로 볼지를 두고 법원 판단이 엇갈려왔습니다.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단 이유로 스토킹 행위가 안 된다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줄어들고, 공포심이 큰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반복된 전화 시도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로, 대법원은 시간이 지나면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으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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