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하급심에선 부재중 전화를 남긴 행위를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려 왔다.A씨는 2021년 10월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자 9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전화 통화가 연결된 경우는 한 차례였다. A씨는 피해자에게 ‘찾는 순간 너는 끝이다’ 등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 어머니의 집 사진을 찍어 보내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기도 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급심에서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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