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때까지 ‘부재중 전화’ 남기기…대법, 스토킹 행위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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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데도 지속해서 전화를 건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전화벨 소리, 피해자 휴대전화에 뜨는 ‘부재중 전화’ 문구 등도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려왔다. 2021년 10월29일 연인 관계였던 ㄱ씨가 사업자금 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ㄴ씨는 이를 거절하면서 ㄱ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1월26일까지 ㄴ씨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수사기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ㄱ씨를 재판에 넘겼다.

ㄴ씨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라 ㄱ씨가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무죄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반복적으로 전화가 걸려 오면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그 감정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반복돼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우연한 사정에 의해 처벌 여부가 좌우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휴대전화에 벨소리·진동음이 울리고,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가해자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행위’ 역시 스토킹 행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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