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 받는데 계속 걸어 '부재중 전화' 남겨도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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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 받는데 계속 걸어 '부재중 전화' 남겨도 스토킹' SBS뉴스

대법원은"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지만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갈렸습니다.1심 법원은 A 씨가 보낸 문자와 전화 모두 스토킹 행위라고 봤습니다.2심 법원은 그러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그러나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부재중 전화 기록이나 벨 소리를 남기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하급심 판례가 생겨났습니다.

이어"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 소리, 발신번호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음향이나 글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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