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공무원·경찰 충돌 사태... 홍준표 '경찰에 책임 묻겠다' 홍준표 강수영 법제처_유권해석 대구퀴어문화축제 집시법_12조 조정훈 기자
지난 17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진행된 대구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도로 불법 점거를 막으려던 대구시 공무원과 집회를 보장하려던 경찰이 충돌한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경찰에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이 지적한 집시법 12조에는 교통 소통을 위해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홍준표"도로 점용 허가권은 대구시에 있다"이어 그는"시민의 통행권은 마음대로 제한하고 대집행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을 배제했다. 무슨 법적 근거로 그런 짓을 했느냐"며"신고가 되면 마음대로 어느 장소에서도 교통을 차단하고 할 수 있다면 고속도로에서는 왜 못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어"법제처에서 행정대집행 권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편하다"며"도로점유 허가권을 경찰한테 줘버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않겠나. 그러면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경찰에 책임이 있다"고 경찰에 책임을 떠넘겼다.법조계"공무원이 도로 막는 건 헌법에 위배"강수영 변호사는"집시법 12조에서 도로를 제한할 수 있는 주체는 관할 경찰서장"이라며"경찰이 재량으로 판단하라는 우리 법원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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