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행사 개최를 놓고 공권력끼리 충돌한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r대구 퀴어문화축제 홍준표 경찰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해 뒤엉켜 있다. 뉴스1
이에 경찰이 길을 막는 공무원들을 밀어낸 뒤 차를 진입시켰고, 이 과정에서 대구시 일부 공무원이 밀려 넘어졌다. 여기에 시민까지 찬반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대구 도심이 난장판이 됐다. 공무원들이 철수하면서 축제는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됐다.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열린 축제에는 성소수자 800여명이 참여했다. 예견된 충돌…도로법 74조 VS 집시법 1조 공권력 간 물리적 충돌은 최근 홍준표 시장이 퀴어문화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예견됐다. 홍 시장은 지난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축제는 안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12일엔"퀴어 축제 때 주변 도로에 대해 버스노선 우회 요청이 경찰에서 왔다. 집회 신고와 달리 도로점용 허가는 대구시 중구 소관이고, 버스 노선 조정은 대구시 업무다. 대구시로서 도로점용 허가나 버스 노선 우회를 할 만큼 공공성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려워 그런 조처를 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
반면 경찰 측은 대구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시내버스 우회 운행을 요청했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 행사가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다고 봤다. 그래서 대구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정당한 집회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즉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집시법 규정을 내세웠다. 해당 법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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