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되지 못하는 여성노동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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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되지 못하는 여성노동자의 시간 여성노동자_시간 여성_시간주권 조건희

노동자가 일을 하면 당연히 노동으로 인정되어 급여에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어떤 노동, 어떤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고용과 소득 불안에 놓이게 된다. 근무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시간이 산정되지 못한다 거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간 외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 경우 등, 노동을 했으나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도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방문요양보호사의 단시간 노동이 장기요양제도가 이용자별 급여 이용 시간을 짧게 제한한 데 따른 직접적 결과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절대적인 임금수준이 낮아질 뿐 아니라 통근 시간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 역시 제기하고 있다. 또한 많은 요양보호사가 노동시간 보충을 위해 2건 매칭 확보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두 이용자 거주지 사이를 이동할 때의 임금은 받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용자의 요청으로 근무일이 빠지는 경우가 흔하고, 그렇게 빠진 일수를 채우기 위해 토요일에 추가 근무일을 잡거나 평일 중 특정일에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역시 흔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이 매달 자신이 며칠 일할 수 있고 토요일에는 몇 번 쉴 수 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렇게 고용 및 임금의 불안정과 결합한, 회사의 이윤과 편의에 맞추어 세분되고, 일방적이며 무작위로 배치되는 노동시간에 노동자의 몸을 맞춰야 하는 상황은,"그래도 된다"라고 취급받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었다."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대부분 사원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수시로 변경되어 정부나 이마트가 주장한 워킹맘을 위한 일자리, 일·가정 양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차별받는 나쁜 일자리만 창출"3) 된다는 지적대로다.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주휴일, 연차, 퇴직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 직장 가입 예외가 된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이용한 결과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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