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가계 대출 확 달라진다…DSR 규제 강화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내달부터 가계 부채의 폭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한층 강화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우대 기준이 완화되는 등 새 정부의 금융 정상화가 속도를 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각종 가계 부채 관리 및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 규정의 변경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신용 대출 및 가계 부채, 가계 대출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필요한 사항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감독 규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DSR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새 정부가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DSR 규제만큼은 기존 틀을 유지키로 한 것은 금리 인상기를 맞아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 또는 8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한다.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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