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동?... '처벌보다 예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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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동?... '처벌보다 예방으로' 주호영 이수진 중대재해처벌법 박현광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내놓은 설명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기 전,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중대재해로 수사 착수한 사건 중 기소로 이어진 건 5%인 11건"이라며"재판 결과가 나온 건 없는데, 기소된 11건 중 중견기업 1곳을 빼면 10곳이 모두 중소기업 현장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지금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매우 옳지 않은 일"이라며"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다. 정부는 소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규탄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과 전면적 기조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법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지만, 그것은 정부와 경영계, 보수언론 등 보수 기득권이 총동원돼 중재법 무력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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